나는 중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가?

아래의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국 방문 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일부 국가의 국민(중외 상호 비자 면제 합의 열람표)이 상응하는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면제됩니다.

2. 일반 여권을 소지한 싱가포르, 부르나이, 일본 등 3국 국민이 관광, 비즈니스,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 대륙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중국의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단, 상기 국가의 아래와 같은 사람은 방문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비즈니스,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시, 체류 기간이 15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공부, 업무, 정착,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

(3) 일본의 외교 및 공무 여권 소지자 (양국 합의에 의해 싱가포르, 부르나이의 외교 및 공무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경우 비자를 면제한다)

3.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홍콩 및 마카오에 관광을 온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등록한 홍콩 및 마카오의 여행사를 통해 광동의 주장 삼각주 지역 (광저우, 선전, 주하이, 푸산, 동관, 중산, 장먼, 자오칭, 후이저우 관할 행정구역)을 단체 관광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6일을 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단체 관광객이 산터우에 가서 관광을 한 뒤, 산터우에서 직접 출국을 한다면 그 활동 범위는 산터우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비자 면제 대상입니다.

4. 좌석이 이미 예약되어있는 제 3국행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제항공편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직접 출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 도시에서의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으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공항을 나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항의 국경 심사대에서 허가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5. 51개 국가의 국민이 유효한 국제 여행 증서와 날짜 및 좌석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제3국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여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푸동 국제공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청두 (솽류 국제공항),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구이린 (리엥쟝 국제공항), 쿤밍 (창슈이 국제공항), 시안 (셴양 국제공항),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 우한 (톈허 국제공항),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72시간 이내 체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ps.gov.cn/n16/n84147/n84196/4380403.html

6 중국국가여유국(中国国家旅游局)이 하이난에 관광을 허가한 국제 여행사를 통해 아래 21개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단체(5인 이상)로 하이난성에 관광을 가는 경우, 체류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는다면 비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단, 한국, 독일, 러시아 3개국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단체(2인 이상)로 하이난성에 관광을 가는 경우, 체류 기간이 21일을 넘지 않는다면 비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효한 외국인 영구 거류증 소지자 및 외국인 거류 허가자는 비자를 면제받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8.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비자를 면제받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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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가?

아래의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국 방문 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일부 국가의 국민(중외 상호 비자 면제 합의 열람표)이 상응하는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면제됩니다.

2. 일반 여권을 소지한 싱가포르, 부르나이, 일본 등 3국 국민이 관광, 비즈니스,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 대륙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중국의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단, 상기 국가의 아래와 같은 사람은 방문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비즈니스,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시, 체류 기간이 15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공부, 업무, 정착,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

(3) 일본의 외교 및 공무 여권 소지자 (양국 합의에 의해 싱가포르, 부르나이의 외교 및 공무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경우 비자를 면제한다)

3.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홍콩 및 마카오에 관광을 온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등록한 홍콩 및 마카오의 여행사를 통해 광동의 주장 삼각주 지역 (광저우, 선전, 주하이, 푸산, 동관, 중산, 장먼, 자오칭, 후이저우 관할 행정구역)을 단체 관광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6일을 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단체 관광객이 산터우에 가서 관광을 한 뒤, 산터우에서 직접 출국을 한다면 그 활동 범위는 산터우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비자 면제 대상입니다.

4. 좌석이 이미 예약되어있는 제 3국행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제항공편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직접 출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 도시에서의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으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공항을 나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항의 국경 심사대에서 허가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5. 51개 국가의 국민이 유효한 국제 여행 증서와 날짜 및 좌석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제3국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여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푸동 국제공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청두 (솽류 국제공항),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구이린 (리엥쟝 국제공항), 쿤밍 (창슈이 국제공항), 시안 (셴양 국제공항),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 우한 (톈허 국제공항),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72시간 이내 체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ps.gov.cn/n16/n84147/n84196/4380403.html

6 중국국가여유국(中国国家旅游局)이 하이난에 관광을 허가한 국제 여행사를 통해 아래 21개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단체(5인 이상)로 하이난성에 관광을 가는 경우, 체류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는다면 비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단, 한국, 독일, 러시아 3개국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단체(2인 이상)로 하이난성에 관광을 가는 경우, 체류 기간이 21일을 넘지 않는다면 비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효한 외국인 영구 거류증 소지자 및 외국인 거류 허가자는 비자를 면제받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8.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비자를 면제받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