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센터

2014년11월17일

 

 

프린트
COPYRIGHT ©2008-2014 CVASC.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제주중국비자사무실 주소:제주시 노형동 720-1번지 하나빌딩 502호
       버스: 버스 465-1,465-2,325,326 롯데마트역에서  하차.



 

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센터

2014년11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