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신청에 관한 몇 가지 안내
1.신청인은 복수입국을 희망한다면 신청서 2.2란에 "1년 복수 입국" 혹은 "기타"에 표시해서 명기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실제 중국방문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L 비자일 경우, 여행비자신청 기본서류외에 최근 2년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두번 이상의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2) M 비자일 경우, 중국내 무역협력사가 발급한 초청장외에 이전에 발급받았던 중국비자의 복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이미 여권을 갱신했다면, 구여권 앞면의 복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3) Q2 비자일 경우, 신청인이1년~2년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관계증명(결혼증, 출생증, 공안국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비자 담당관은 신청인에게 다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수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