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 성명
비자 센터는 최대한 본 사이트 내용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단 사이트 내용의 정확도와 완벽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 비자 센터는 사전에 통지 없이도 사이트 내용 및 사이트에 소개된 서비스와 가격 등을 임의로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이트에 기재한 내용이 시간이 도과 할 수 있지만 비자 센터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갱신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사이트 내용은 여하한 부가 조건, 약속 및 기타 여하한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해진 내용 그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비자 센터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사이트를 제공하며 원칙은 다음과 같다.즉, 신청 센터는 모든 소송, 보증과 조건에서 면책된다. 법에서 힌트를 주는 조건의 기타 조항은 규제에는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의 힌트를 주는 조건은 사이트에서 가능한 본 면책 성명 외에 기타 내용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2. 서비스 협의
이용 약관
이 이용약관은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 간에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정의
1.1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가리킨다.
1.2 ‘총영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을 가리킨다.
1.3 ‘기타 영사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 영사부 등의 기구를 가리킨다.
1.4 ‘대사관, 영사관’은 대사관(또는 / 그리고) 총영사관 (또는 / 그리고) 기타 영사 기구를 가리킨다.
1.5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이 규정한 업무 순서에 따라 고객에게 중국 비자 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키며, 이하 ‘비자신청센터’로 약칭한다.
1.6 ‘고객’은 비자신청센터에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 또는 그가 위탁한 제삼자를 가리키며 개인, 여행사 그리고 기타 에이전시를 포함한다.
1.7 ‘고객 자료’는 고객이 비자신청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비자신청센터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종이 재질, 전자 매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정보 등을 가리킨다.
1.8 ‘개인 정보’란 고객이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기재한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며 성명, 성별, 출생 일시, 출생지, 결혼 여부, 국적, 여권 정보, 전화번호, 개인 질병 기록, 개인 범죄 기록, 자택 주소, 근무처, 가정 구성원의 정보, 동영상 기록, 전화 녹음, 이메일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1.9 ‘사이트’는 특별히 고객을 위해 정보 공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예약, 비자 처리 상황 검색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가 www.visaforchina.org인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킨다.
1.10 ‘기본 서비스’는 비자신청센터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1.11 ‘확장 서비스’는 비자신청센터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이외의 기타 서비스를 가리킨다.
1.12 ‘비자수수료’는 비자신청센터가 대사관, 영사관이 규정한 표준에 맞춰 대사관, 영사관을 대신해 신청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대사관, 영사관에 납부하는 영사 규정 수수료를 가리키며, 비자수수료, 비자 급행수수료, 비자 특급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1.13 ‘신청 서비스수수료’는 비자신청센터가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을 가리키며, 고객에게 제공한 확장 서비스로 받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14 ‘비자 접수증’은 비자신청센터가 고객이 제출한 중국 비자 신청을 처리했다는 증빙을 가리키며 고객이 비자신청센터에 비자수수료, 서비스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 비자 등 증명서를 찾아갔다는 유일한 증빙이다.
제2조 비자신청센터의 기본 서비스 범위
2.1 비자신청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맞춰 여러 종류의 비자 신청 자료를 정리한다.
2.2 비자신청센터는 고객에게 중간 사무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본 정보 입력, 비자신청센터와 대사관, 영사관 간에 여권, 비자, 고객 자료 전송 등이 포함된다.
2.3 비자신청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비자수수료를 대신 수납하고 납부하며 대사관, 영사관을 대신해 여권과 비자를 고객에게 반환한다.
2.4 비자신청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비자관련 소식을 인터넷, 로비 안내데스크, 문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공지하며 이와 관련한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비자 신청 서비스 접수에 관한 규정
3.1 고객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한다. 첫째, 비자 발급 여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이 결정할 사항이며, 비자신청센터는 이러한 중국 비자 심사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이 비자신청센터에 납부한 서비스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3.2 고객은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고객 자료를 비자신청센터에 제공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비자신청센터는 고객이 비자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자료를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비자신청센터는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대사관, 영사관을 방문하여 면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3 고객은 비자신청센터가 발급한 비자 접수증을 수령할 때, 그 기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즉시 비자신청센터에 알려 신속히 수정하여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4 고객이 비자를 수령한 때에는 비자 상의 기재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비자신청센터에 알리고, 비자신청센터는 신속히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여 비자를 수정하거나 교체 발급한다. 만약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비자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고객은 비자 수정이나 교체 발급시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3.5 비자신청센터가 고객이 제출한 여권을 보관하던 중, 그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고객이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납부하는 관련비용 및 지불 증빙 관련비용은 비자신청센터가 부담한다. 그러나 비자신청센터가 그 밖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6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비자신청센터는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과 전화 녹음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객의 비자신청센터 내에서의 행동과 비자신청센터와의 전화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한다. 고객은 위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3.7 비자신청센터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은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비자신청센터가 보관 중인 자신의 여권과 비자를 수령하여야 한다. 비자신청센터는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사관, 영사관이 발급의 허가 또는 거절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여권 및 비자, 기타 일체의 관련 증명서의 점유를 대사관, 영사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4조 개인 정보의 사용과 보호
4.1 고객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비자신청센터가 중국비자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 전송, 보존, 처리,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다.
4.2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한이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한다.
4.3 비자신청센터는 고객의 비자신청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입력, 사용할 수 있다.
4.4 위 4.3항의 고객이 제공한 자료라 함은, 비자신청센터가 전화, 이메일, 팩스, 신청자료(여권, 사진 포함), 인터넷 기입 시스템,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 매개체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4.5 고객의 개인 정보는 비자신청센터의 고유 채널을 통해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되며, 비자신청서류의 절차진행과 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해외로 전달, 공유, 저장될 수 있다.
4.6 비자신청센터는 필요에 따라(현지 정부의 관련 주관 부처 요구나 내부 서비스 감독 등) 위 4.4항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4.7 비자신청센터는 고객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4.8 비자신청센터는 비자신청센터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접근, 사용, 수정, 누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관리, 기술적, 물리적, 조직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5조 면책조항
5.1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 비준, 비자 거절 및 비자 제작 등 정부 기능은 모두 대사관, 영사관의 고유 직권이므로, 비자신청센터는 이에 대해 고객에게 어떠한 약속, 보장, 해명을 하거나 기타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5.2 비자 신청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심사 결과로 인해 고객의 출국 계획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자신청센터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3 만약 고객이 우편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신청센터가 우편방식으로 여권과 비자를 반환할 때, 우편 업무의 지연, 배달 착오 또는 배송 업체의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자료나 증명서 등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 비자신청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4 고객은 중국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비자신청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고객에게 어떠한 공인된 약속이나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2) 고객의 문의에 따라 비자신청센터가 제공한 안내는 고객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3) 고객의 문의에 따라 비자신청센터가 제공한 안내는 문의 사항에 대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고, 비자신청센터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5 비자신청센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이트에 소개된 서비스와 가격 등의 내용을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사이트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보장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6 비자신청센터는 신청서류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7 비자신청센터는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본 이용약관이 명확히 규정한 조항과 보장 이외에 기타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과 보장을 하지 않는다. 단, 현행 법률이 위 면책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위 조항이 어떠한 조건과 보장을 한 것으로 간주할 때(이하 ‘묵시조항’이라 한다), 비자신청센터는 이러한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유한책임만을 진다. 비자신청센터가 이러한 유한책임을 부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책임 부담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관련 신청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방식
(2) 발생한 비용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
(3) 고객이 본국의 관리 부서나 기구에 지불한 관련 서비스 비용 금액을고객에게 보상하는 방식(지출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8 비자신청센터는 비자신청센터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이 발생한 고객의 기회상실, 영업상 손실, 영업권 관련 손실, 폐업 등 일체의 간접적, 우발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9 비자신청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6조 기타 조항
6.1 비자신청센터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을 수정, 변경, 삭제할 수 있다.
6.2 고객은 본 이용약관의 모든 조항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음에 동의하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