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종류별 구비 서류
 

4.비자종류별구비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 여권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사본 1;

2. 비자 신청서  사진기재완료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  최근에(6개월 이내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1 ;

3. 합법체류 혹은 거류증명 (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의 원본과 사본;

4.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전 중국여권 원본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면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포기증명업무를 처리할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사본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중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

적용 상황

구비 서류

L비자

관광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

2.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중국 ·출국 예정일방문 지역 ;

→ 초청기관  초청인 정보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

*과거 2년간 2 이상 중국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단체 L비자

단체관광(최소 5 이상)

 단체별로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비자용 "관광초청장";

2.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 방문목적지 접대여행사 혹은 기타 주요 접대여행사) 발급한 초청장  한국 초청 여행사가 발급한 서한.

→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접대여행사 명칭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수권인 서명 또한 단체관광자의 명단  구체적인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직업여권번호 등의 정보;

→ 한국 초청여행사의 서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단체여행사 명칭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정대표 서명 혹은 서명도장 또한 단체관광 스케줄 .

M비자

상업무역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경제·무역거래회의 초청장  관련서류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 지역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여행경비 부담 주체 ;

→ 초청기관의 정보초청기관명칭주소연락처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복사본 (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사본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X1비자

장기유학(180 이상)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원본  사본

X2비자

단기유학(180 이내)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사본 (JW202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Z비자

취업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출력본 혹은 복사본 ("외국인취업허가증", "외국전문가중국취업허가증" 경우 원본도 제출 가능;)

→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사본;

→ 문화주관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 원본  사본 (90 이내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

→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이 발급한 "외국문화센터직원고용확인서원본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출력본 혹은 복사본;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 이상)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 이상)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호구부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귀향증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취업 혹은 거주증명사본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 동의서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아이의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비자

1. 중국국민의 가족이 단기방문;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그의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지역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호구부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귀향증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취업 혹은 거주증명사본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S1비자

취업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부모, 18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부모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중국에 장기간(180 이상방문하려는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2. 초청인의 여권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사본.

S2비자

취업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하는 가족구성원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가족구성원(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단기간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 여권  거류증명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지역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F비자

교류방문답사

중국국내의 관련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 지역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기관의 정보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

J1비자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발급한 비자통지문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J2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하는 외국 기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비자발급통지서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C비자

승무항공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국제항공기 직원국제항해선박 선원  선원과 동반한 가족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G비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티켓

R비자

중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출력본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원본  사본

 

 주의 사항

1. 신청인은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때에도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비자신청서를 허위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글씨를 알아볼  없는 등의 경우는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비자 신청이나 중국입국이 거부될  있습니다.

3.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부서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있으며필요시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있습니다.

4. 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비자 종류유효기간체류기간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출국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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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5층 

전화: 051-920-0800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되는 경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팩스: 051-920-0866


이메일: busancenter@visaforchina.org


비자종류별 구비 서류
 

4.비자종류별구비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 여권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사본 1;

2. 비자 신청서  사진기재완료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  최근에(6개월 이내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1 ;

3. 합법체류 혹은 거류증명 (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의 원본과 사본;

4.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전 중국여권 원본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면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포기증명업무를 처리할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사본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중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

적용 상황

구비 서류

L비자

관광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

2.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중국 ·출국 예정일방문 지역 ;

→ 초청기관  초청인 정보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

*과거 2년간 2 이상 중국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단체 L비자

단체관광(최소 5 이상)

 단체별로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비자용 "관광초청장";

2.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 방문목적지 접대여행사 혹은 기타 주요 접대여행사) 발급한 초청장  한국 초청 여행사가 발급한 서한.

→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접대여행사 명칭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수권인 서명 또한 단체관광자의 명단  구체적인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직업여권번호 등의 정보;

→ 한국 초청여행사의 서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단체여행사 명칭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정대표 서명 혹은 서명도장 또한 단체관광 스케줄 .

M비자

상업무역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경제·무역거래회의 초청장  관련서류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 지역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여행경비 부담 주체 ;

→ 초청기관의 정보초청기관명칭주소연락처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복사본 (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있는 여권  사본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X1비자

장기유학(180 이상)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원본  사본

X2비자

단기유학(180 이내)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사본 (JW202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Z비자

취업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출력본 혹은 복사본 ("외국인취업허가증", "외국전문가중국취업허가증" 경우 원본도 제출 가능;)

→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사본;

→ 문화주관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 원본  사본 (90 이내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

→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이 발급한 "외국문화센터직원고용확인서원본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출력본 혹은 복사본;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 이상)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 이상)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호구부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귀향증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취업 혹은 거주증명사본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 동의서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아이의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비자

1. 중국국민의 가족이 단기방문;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그의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지역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호구부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귀향증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취업 혹은 거주증명사본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S1비자

취업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부모, 18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부모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중국에 장기간(180 이상방문하려는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2. 초청인의 여권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사본.

S2비자

취업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하는 가족구성원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가족구성원(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단기간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 여권  거류증명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지역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인의 정보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의 서명 .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F비자

교류방문답사

중국국내의 관련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

→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중국 ·출국 예정일방문 지역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비용 부담 주체 ;

→ 초청기관의 정보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기관 도장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

J1비자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발급한 비자통지문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J2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하는 외국 기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비자발급통지서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C비자

승무항공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국제항공기 직원국제항해선박 선원  선원과 동반한 가족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G비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티켓

R비자

중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출력본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원본  사본

 

 주의 사항

1. 신청인은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때에도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비자신청서를 허위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글씨를 알아볼  없는 등의 경우는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비자 신청이나 중국입국이 거부될  있습니다.

3.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부서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있으며필요시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있습니다.

4. 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비자 종류유효기간체류기간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출국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