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비자종류별구비서류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 여권: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1부;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기재완료 후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최근에(6개월 이내) 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1장 ;
3. 합법체류 혹은 거류증명 (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의 원본과 사본;
4.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중국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전,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포기증명업무를 처리할 때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중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 |
적용 상황 |
구비 서류 |
L비자 |
관광 |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및 호텔예약확인서 등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 2.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등; →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등. *과거 2년간 2번 이상 중국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 L비자 |
단체관광(최소 5인 이상) |
각 단체별로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비자용 "관광초청장"; 2.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첫 방문목적지 접대여행사 혹은 기타 주요 접대여행사)가 발급한 초청장 및 한국 초청 여행사가 발급한 서한. →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대여행사 명칭,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수권인 서명 등, 또한 단체관광자의 명단 및 구체적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여권번호 등의 정보; → 한국 초청여행사의 서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체여행사 명칭,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서명 혹은 서명도장 등, 또한 단체관광 스케줄 등. |
M비자 |
상업무역 |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 경제·무역거래회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복사본 (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X1비자 |
장기유학(180일 이상) |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
X2비자 |
단기유학(180일 이내) |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JW202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
Z비자 |
취업 |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출력본 혹은 복사본 ("외국인취업허가증", "외국전문가중국취업허가증"일 경우 원본도 제출 가능;) →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주관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 원본 및 사본 (90일 이내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 →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이 발급한 "외국문화센터직원고용확인서" 원본 및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 출력본 혹은 복사본; |
Q1비자 |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이상)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이상)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사본. 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의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Q2비자 |
1. 중국국민의 가족이 단기방문;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그의 가족 |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사본. 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S1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180일 이상) 방문하려는 자 |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
S2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단기간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F비자 |
교류, 방문, 답사 |
중국국내의 관련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J1비자 |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문 및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
J2비자 |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하는 외국 기자 |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비자발급통지서 및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
C비자 |
승무, 항공, 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
G비자 |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
R비자 |
중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 |
D비자 |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
☞ 주의 사항
1. 신청인은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때에도,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를 허위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등의 경우는, 비자 심사기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자 신청이나 중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부서 및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 비자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출국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