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신청 주의사항

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 신청 안내

중국홍콩비자 신청

1.    1. 한국국민이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홍콩을 방문 경우 체류일이 90 미만일 경우 비자는 면제이다 체류일이 90일을 넘거나취업유학워킹홀리데이등의 이유로 홍콩특구를 방문 경우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2. 한국 다른 나라 국민이 중국홍콩을 방문 경우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사이트는 홍콩특별구입국사무처이다비자면제가 아니거나 허용한 체류일수 이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주한중국영사관에 홍콩비자 신청을 있다또한 홍콩특별구출입사무처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3.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있다예약 필요는 없다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a. 6개월 이상 유효하며 사증란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정보면 사본

b. 중국홍콩비자신청서 작성여권사진

c.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비자원본 사본

d.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ebsite)

e.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
홍콩특별구입국사무처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서류 확인)

4. 신청기간과 비용기준(수령 지불다음과 같다. (한국원화) 

비자비용

서비스비용

합계

보통 (영업일 기준 4일)

35000

20000

55000

급행 (영업일 기준 3일)

59000

30000

89000

특급 (영업일 기준 2일)

70000

40000

110000


          a. 
기재된 비용은 영사관 자체 심사가 가능한 비자에 대한 비용기준이다. (한국국민이 신청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비자비용이 면제이다.) 홍콩특별구사무처로 송부하여 심사가 필요한 비자일 경우 소요기간은 미정이다.

        b. 비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영사관에게 연계 수수료 20,000/1 내야 한다 비용을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지불하면 된다.

     c.  신청인이 중국비자중국홍콩비자중국마카오비자를 동시 신청 하거나 상기 세가지 비자 가지 비자를 신청 경우 번의 비자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중국마카오비자 신청

1. 한국국민이 중국마카오를 방문 체류일이 90 미만 경우 비자 면제이다.

2. 방글라데시네팔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베트남국민이 중국마카오를 방문 경우 중국영사관을 통하여 중국마카오비자를 받고 마카오특별구를 방문 하여야 한다. (외교여권을 소지한 분일 경우 중국마카오 방문 비자 면제이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위에 6개국 국민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중국영사관에서 중국마카오비자를 발급받을 있다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있다예약 필요는 없다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a. 6개월 이상 유효하며 사증란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정보면 사본

b. 중국마카오비자신청서 작성여권사진

c.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비자원본 사본

d.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e.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사이트 방문 하여 필요서류 확인)

3. 2항에 말한 6개국 국민 비자면제가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국마카오 도착비자로 진행하거나 중국 해외영사관에서 중국마카오비자를 신청할 있다.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사이트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4. 비용기준(수령 지불다음과 같다:

   a.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으로 송부하여 심사가 필요한 비자일 경우 비자신청 기간은 미정이다.  최소 영업 기준 10일정도 소요
   b.영사관 비자비용 35,000/1연계비용 20,000/1센터수수료 20,000만원/1.

비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연계 수수료와 센터 수수료 비용은 지불 해야 한다.

  c. 신청인이 중국비자중국홍콩비자중국마카오비자를 동시 신청 하거나 상기 가지 비자 가지 비자를 신청 경우 번의비자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The Macao Public Security Police Force Website)


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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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5층 

전화: 051-920-0800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되는 경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팩스: 051-920-0866


이메일: busancenter@visaforchina.org


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신청 주의사항

중국홍콩비자 및 마카오비자 신청 안내

중국홍콩비자 신청

1.    1. 한국국민이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홍콩을 방문 경우 체류일이 90 미만일 경우 비자는 면제이다 체류일이 90일을 넘거나취업유학워킹홀리데이등의 이유로 홍콩특구를 방문 경우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2. 한국 다른 나라 국민이 중국홍콩을 방문 경우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사이트는 홍콩특별구입국사무처이다비자면제가 아니거나 허용한 체류일수 이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주한중국영사관에 홍콩비자 신청을 있다또한 홍콩특별구출입사무처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3.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있다예약 필요는 없다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a. 6개월 이상 유효하며 사증란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정보면 사본

b. 중국홍콩비자신청서 작성여권사진

c.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비자원본 사본

d.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ebsite)

e.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
홍콩특별구입국사무처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서류 확인)

4. 신청기간과 비용기준(수령 지불다음과 같다. (한국원화) 

비자비용

서비스비용

합계

보통 (영업일 기준 4일)

35000

20000

55000

급행 (영업일 기준 3일)

59000

30000

89000

특급 (영업일 기준 2일)

70000

40000

110000


          a. 
기재된 비용은 영사관 자체 심사가 가능한 비자에 대한 비용기준이다. (한국국민이 신청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비자비용이 면제이다.) 홍콩특별구사무처로 송부하여 심사가 필요한 비자일 경우 소요기간은 미정이다.

        b. 비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영사관에게 연계 수수료 20,000/1 내야 한다 비용을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지불하면 된다.

     c.  신청인이 중국비자중국홍콩비자중국마카오비자를 동시 신청 하거나 상기 세가지 비자 가지 비자를 신청 경우 번의 비자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중국마카오비자 신청

1. 한국국민이 중국마카오를 방문 체류일이 90 미만 경우 비자 면제이다.

2. 방글라데시네팔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베트남국민이 중국마카오를 방문 경우 중국영사관을 통하여 중국마카오비자를 받고 마카오특별구를 방문 하여야 한다. (외교여권을 소지한 분일 경우 중국마카오 방문 비자 면제이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위에 6개국 국민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중국영사관에서 중국마카오비자를 발급받을 있다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있다예약 필요는 없다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a. 6개월 이상 유효하며 사증란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정보면 사본

b. 중국마카오비자신청서 작성여권사진

c.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비자원본 사본

d.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e.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사이트 방문 하여 필요서류 확인)

3. 2항에 말한 6개국 국민 비자면제가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국마카오 도착비자로 진행하거나 중국 해외영사관에서 중국마카오비자를 신청할 있다.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사이트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4. 비용기준(수령 지불다음과 같다:

   a.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으로 송부하여 심사가 필요한 비자일 경우 비자신청 기간은 미정이다.  최소 영업 기준 10일정도 소요
   b.영사관 비자비용 35,000/1연계비용 20,000/1센터수수료 20,000만원/1.

비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연계 수수료와 센터 수수료 비용은 지불 해야 한다.

  c. 신청인이 중국비자중국홍콩비자중국마카오비자를 동시 신청 하거나 상기 가지 비자 가지 비자를 신청 경우 번의비자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The Macao Public Security Police Force Website)


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9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