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8월20일부터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영사인증은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이하비자센터)에서대행업무를실시합니다.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본인혹은대리인신청가능하며비자센터선택후구비서류준비하여인증을신청합니다.중국인의경우비자센터를통해신청하시거나중국대사관영사부에직접방문하여영사인증신청도가능하십니다.
2.비자센터는안내,접수,수납,발급등의업무만을대행하며,인증심사및신청인제출서류에대한인증가능여부는중국영사부에서결정합니다.
3.비자센터는한중양국의법률에의거한신청인의개인정보와서류보호를보장합니다.원활한센터운영을위해비자센터는8월23일부터신청인에게서비스비용을받습니다.
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8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