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신청에 관한 특별 안내
 

중국비자 신청에 관한 특별 안내

(2019-06-04)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업무하던  일부 여행사가  비자를 대행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심각하게 위조하여 비자를 편취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21 규정에 의거하여비자신청과정에서 허위기재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관련법률과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비자 신청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1.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타인에게 대리 신청을 위탁할 때에도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비자신청서를 허위로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글씨를 알아볼  없는 등의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있습니다.

2.신청자는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허위 정보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비자 신청 또는 중국 입국이 거부될  있습니다.

3.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 부서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있으며필요시 신청자에게 증명 서류 추가 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있습니다.

4.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비자 종류유효 기간체류 기간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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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 휴무)

비자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비자발급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주의: 본 서비스센터는 급행접수서비스(즉 2일소요 비자발행) 신청시간은 접수당일 오전 11:30이전 접수 익일 발급됨.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번지 3층 
전화:027509600                         팩스: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중국비자 신청에 관한 특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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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업무하던  일부 여행사가  비자를 대행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심각하게 위조하여 비자를 편취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21 규정에 의거하여비자신청과정에서 허위기재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관련법률과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비자 신청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1.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타인에게 대리 신청을 위탁할 때에도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비자신청서를 허위로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글씨를 알아볼  없는 등의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있습니다.

2.신청자는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허위 정보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비자 신청 또는 중국 입국이 거부될  있습니다.

3.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 부서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있으며필요시 신청자에게 증명 서류 추가 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있습니다.

4.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비자 종류유효 기간체류 기간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