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신청에 관한 특별 안내 |
(2019-06-04) |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업무하던 중 일부 여행사가 비자를 대행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심각하게 위조하여 비자를 편취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신청과정에서 허위기재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관련법률과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1.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리 신청을 위탁할 때에도,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를 허위로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등의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신청자는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자 신청 또는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 부서 및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자에게 증명 서류 추가 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비자 종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