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사람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관련협의 및 규정에 따라 비자가 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보십시오), 외국인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중국비자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신청서류를 지참해서 임의로 한곳의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보십시오)를 선택하여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필요시,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유효한 여권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 1장과 방문 목적에 해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클릭해서 비자종류별 구비 서류를 확인). 필요시 비자 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초청장에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요?

초청장은 팩스본, 복사본 또는 출력본도 가능하고, 초청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 초청의 경우는 통상 주요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초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시 비자 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초청장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 전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4일 이내에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은 심사기간이 길어질수 있으며,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비자신청 접수 시 혹은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입국 예정 한 달 전쯤에 비자를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6. 비자 급행서비스 업무가 있나요?

비자 급행서비스 업무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하시면, 접수시 창구직원에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일부 비자는 비교적 긴 심사기간이 필요하여 급행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미 중국비자를 받았는데 여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신청이 이미 승인되면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비용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방문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시 신청 수속을 이행하고 요금을 납부하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유효한 비자는 취소됩니다. 만약 이미 중국에 입국하셨다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현지 공안기관출입국관리부문에서 비자종류를 변경하시거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중국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변경 혹은 연장의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8.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자취득이 당연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출입국심사부문은 입국시 중국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당신의 중국입국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9. 중국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신고했던 사유와 무관하거나 중국 정부 주관 부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10. 외국인이 홍콩, 마카오특구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홍콩 특구와 마카오 특구는 자체적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를 실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홍콩특구와 마카오특구의 입국 정책은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콩/마카오 비자면제 상황은 홍콩특구 입경사무처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visit-transit/visit-visa-entry-permit.html)혹은 마카오특구 정부치안경찰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sm.gov.mo/psp/eng/psp_top5_2_1.html)

만약 중국홍콩/ 마카오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면,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영사관에 신청하시거나, 홍콩특구 입경사무처 혹은 마카오특구 정부치안경찰국에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비자를 신청할 때 불만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 또는 신고가 있으시다면 영사부 문의메일 consulate_korea@mfa.gov.cn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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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 휴무)

비자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비자발급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주의: 본 서비스센터는 급행접수서비스(즉 2일소요 비자발행) 신청시간은 접수당일 오전 11:30이전 접수 익일 발급됨.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번지 3층 
전화:027509600                         팩스: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사람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관련협의 및 규정에 따라 비자가 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보십시오), 외국인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중국비자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신청서류를 지참해서 임의로 한곳의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보십시오)를 선택하여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필요시,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유효한 여권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 1장과 방문 목적에 해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클릭해서 비자종류별 구비 서류를 확인). 필요시 비자 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초청장에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요?

초청장은 팩스본, 복사본 또는 출력본도 가능하고, 초청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 초청의 경우는 통상 주요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초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시 비자 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초청장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 전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4일 이내에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은 심사기간이 길어질수 있으며,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비자신청 접수 시 혹은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입국 예정 한 달 전쯤에 비자를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6. 비자 급행서비스 업무가 있나요?

비자 급행서비스 업무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하시면, 접수시 창구직원에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일부 비자는 비교적 긴 심사기간이 필요하여 급행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미 중국비자를 받았는데 여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신청이 이미 승인되면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비용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방문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시 신청 수속을 이행하고 요금을 납부하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유효한 비자는 취소됩니다. 만약 이미 중국에 입국하셨다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현지 공안기관출입국관리부문에서 비자종류를 변경하시거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중국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변경 혹은 연장의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8.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자취득이 당연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출입국심사부문은 입국시 중국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당신의 중국입국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9. 중국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신고했던 사유와 무관하거나 중국 정부 주관 부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10. 외국인이 홍콩, 마카오특구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홍콩 특구와 마카오 특구는 자체적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를 실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홍콩특구와 마카오특구의 입국 정책은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콩/마카오 비자면제 상황은 홍콩특구 입경사무처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visit-transit/visit-visa-entry-permit.html)혹은 마카오특구 정부치안경찰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sm.gov.mo/psp/eng/psp_top5_2_1.html)

만약 중국홍콩/ 마카오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면,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영사관에 신청하시거나, 홍콩특구 입경사무처 혹은 마카오특구 정부치안경찰국에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비자를 신청할 때 불만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 또는 신고가 있으시다면 영사부 문의메일 consulate_korea@mfa.gov.cn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