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비자 소개 |
비자는 자국을 입/출국 또는 경유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국의 정부수권기관이 자국의 법률과 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증명입니다.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의거하여 어느 주권 국가라도 외국인이 자국 국경/변경에 출입할 수 있는지, 자국 법률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지 또는 이미 발급된 비자를 폐기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주재중국비자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출국관리조례"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횟수/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협정/규정에 의한 비자 면제 등의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중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홍콩특구와 마카오특구의 입경 정책은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중국 내륙, 홍콩특구와 마카오특구를 방문할 경우, 각각 방문 목적지에 따른 비자를 구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