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은 경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2)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시간에 상기서류와 기타서류를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비자신청 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② <건강상태신고서>(본인 서명);
③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 원본 및 복사본(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
④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유효한 거류증 복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거류증 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료).
⑤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국인은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유학비자(X1,X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학중인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⑥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국인은 <외국인취업허가통지>(혹은<외국인취업허가증>,<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를 제출하여 취업비자(Z)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패스트 트랙 인원 포함)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가족방문(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⑧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예약없이 온라인 비자신청서만 작성 및 출력하여 서명한 후 직접 주한중국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외교, 공무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외교부 혹은 주한외국공관, 한국 주재 국제기구대표처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위중한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을 방문하거나 장례 처리 등의 긴급한 상황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병원 증명서 혹은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 등) 복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연락처: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