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양국 국민 영사인증 비용하향조정에 관한 통지
중한간 문서교류의 편의를 촉진하고 신청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공관은2020년4월1일로부터 중한 양국 국민의 영사인증 비용을 건당5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민사,상무 구분없음).영사인증 특급,급행 비용 및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서비스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원KRW
인증종류 |
총비용/건당(세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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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중국영사관 비용 |
서비스 비용 비자센터 비용(세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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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일 |
급행3일 |
특급2일 |
보통4일 |
급행3일 |
특급2일 |
보통4일 |
급행3일 |
특급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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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민 |
민사 |
13,000 |
59,000 |
80,000 |
5,000 |
29,000 |
40,000 |
8,000 |
30,000 |
40,000 |
상무 |
21,000 |
59,000 |
80,000 |
5,000 |
29,000 |
40,000 |
16,000 |
30,000 |
40,000 |
|
한국 국민 |
민사 |
25,000 |
59,000 |
80,000 |
5,000 |
29,000 |
40,000 |
20,000 |
30,000 |
40,000 |
상무 |
25,000 |
59,000 |
80,000 |
5,000 |
29,000 |
40,000 |
20,000 |
30,000 |
40,000 |
|
기타 국적 국민 |
민사 |
41,000 |
75,000 |
96,000 |
21,000 |
45,000 |
56,000 |
20,000 |
30,000 |
40,000 |
상무 |
62,000 |
96,000 |
117,000 |
42,000 |
66,000 |
77,000 |
20,000 |
30,000 |
40,000 |
주의:위 표에 기제된 시간은 일반상황인것 이다.필요에 따라 신청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중국주한국영사관의 심사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이거나 중국현지의 상황에 따른 불가항력 할 경우 위 약속된 시간에 발급이 안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