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비자와마카오비자 신청 안내
중국홍콩비자 신청
1. 한국국민이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홍콩을 방문 할 경우 체류일이90일 미만일 경우 비자는 면제이다.단 체류일이90일을 넘거나,취업,유학,워킹홀리데이등의 이유로 홍콩특구를 방문 할 경우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2.한국 외 다른 나라 국민이 중국홍콩을 방문 할 경우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사이트는 홍콩특별구입국사무처이다.비자면제가 아니거나 허용한 체류일수 이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주한중국영사관에 홍콩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홍콩특별구출입사무처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3.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예약 할 필요는 없다.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a. 6개월 이상 유효하며 사증란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정보면 사본
b.중국홍콩비자신청서 작성(다운로드),여권사진 한 장
c.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비자원본 및 사본
d.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e.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홍콩특별구입국사무처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서류 확인)ㅁ
4.신청기간과 비용기준(수령 시 지불)다음과 같다. (한국: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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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비용 |
서비스비용 |
합계 |
보통(영업일 기준4일) |
35000 |
20000 |
55000 |
급행(영업일 기준3일) |
59000 |
30000 |
89000 |
특급(영업일 기준2일) |
70000 |
40000 |
110000 |
a.위 기재된 비용은 영사관 자체 심사가 가능한 비자에 대한 비용기준이다. (한국국민이 신청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비자비용이 면제이다.)홍콩특별구사무처로 송부하여 심사가 필요한 비자일 경우 소요기간은 미정이다.
b.비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영사관에게 연계 수수료20,000원/1인 을 내야 한다.이 비용을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지불하면 된다.
c. 신청인이 중국비자、중국홍콩비자、중국마카오비자를 동시 신청 하거나 상기 세가지 비자 중 두 가지 비자를 신청 할 경우 한 번의 비자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중국마카오비자 신청
1.한국국민이 중국마카오를 방문 시 체류일이90일 미만 일 경우 비자 면제이다.
2.방글라데시,네팔,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및 베트남국민이 중국마카오를 방문 할 경우 주 한 중국영사관을 통하여 중국마카오비자를 받고 마카오특별구를 방문 하여야 한다. (외교여권을 소지한 분일 경우 중국마카오 방문 시 비자 면제이다.)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위에6개국 국민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주 한 중국영사관에서 중국마카오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예약 할 필요는 없다.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a. 6개월 이상 유효하며 사증란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정보면 사본
b.중국마카오비자신청서 작성(다운로드),여권사진 한 장
c.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비자원본 및 사본
d.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사이트 방문 하여 필요서류 확인)
3. 2항에 말한6개국 국민 외 비자면제가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국마카오 도착비자로 진행하거나 중국 주 해외영사관에서 중국마카오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사이트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4.비용기준(수령 시 지불)다음과 같다:
1.마카오특별정부치안경찰국으로 송부하여심사가 필요한 비자일 경우 비자신청 기간은 미정이다. 최소 영업 일 기준10일정도 소요.
2.영사관 비자비용35,000원/1인,연계비용20,000원/1인,센터수수료20,000만원/1인.
비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연계 수수료와 센터 수수료 비용은 지불 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중국비자、중국홍콩비자、중국마카오비자를 동시 신청 하거나 상기 세 가지 비자 중 두 가지 비자를 신청 할 경우 한 번의 비자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