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4년 11월 17일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4년 11월 17일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4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