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센터

2014년11월17일

 

 

프린트
COPYRIGHT ©2008-2014 CVASC.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주소: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전화:062-606-8800                     

팩스: 062-529-1815

이메일:gwangjucenter@visaforchina.org

 

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센터

2014년11월17일